“무제한 토론 오래 버티나 기록 갱신장 정신 나간 짓”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동석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야당의 본회장 무제한토론이) 테러방지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일장학회 관련 내용을 계속 언급한 것은 분명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제102조는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일부 야당의원들은 버젓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 제146조에 근거해 “모욕 등 발언의 금지 규정을 보면 의원은 본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이나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더 이상 국회법을 위반하는 무제한 토론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의장 등은 본회의장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해당 의원에게 경고제지를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발언금지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회의 중지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야당의 정신 나간 무제한 토론으로 인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이 야당의원들의 기록갱신장으로 변질되고, 낙선용 선거운동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당은 내용도 없고 위법한 무제한 토론 내용을 누가 오래 버티나의 기록 갱신장으로 활용하는 정신 나간 짓을 당장 그만 두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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