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홍석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권리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한 전자증권제도는 금융선진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증권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중이다. 덴마크가 지난 1983년 세계 최초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이후 주요국가에서 대부분 도입해 운영 중이고 OECD 국가 중 독일과 오스트리아, 우리나라를 제외한 31개국에서 이미 도입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이 이미 도입을 완료했다.

예탁결제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해 제도 도입 시한은 법 공포일로부터 4년이내, 정부와 업계 등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억 원)<자료=예탁결제원 제공>
▲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억 원)<자료=예탁결제원 제공>

전자증권제도의 운영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담당하고, 상장 주식, 사채․국채, 투자신탁 수익권 등은 전자등록이 의무화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전자증권제도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등록대상인 증권에 대해 권리자가 증권회사 등의 계좌를 통해 보유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전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되지만, 시행일 후에도 실물증권을 계속 소지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담보권자 등은 향후 전자증권제도 도입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 시행일 전까지 증권회사 등에 실물증권을 예탁할 필요가 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증권발행비용 감소, 자본조달 기간 단축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 실물 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의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의 발행·보관·유통에 따른 관리비용이 절감돼 발행회사 및 업계의 증권관련 사무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물증권의 불발행에 따른 주식발행 일정의 단축 등으로 주주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 및 조직재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본시장에서의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에 따른 위조․분실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모든 증권거래가 전자적으로 처리돼 음성거래를 통한 조세 탈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증권 과세·감독상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증권의 발행 정보나 거래 정보, 권리행사 정보 등 전자증권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관리됨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켑테크(자본시장의 핀테크) 산업 육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원활한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을 위해 내부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고객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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