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노사합의 거쳐야"
[폴리뉴스 이혜진 기자]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 프리존 특별법, 노동 4법에 대해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정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 여당이 조금만 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면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많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쟁점법안인 서비스법과 관련해서는 "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한다면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법 전체를 통과시키지 않느니 그거라도 빼고 통과하는 게 낫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12일)부터 원내 수석끼리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정리하고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당은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5대 중점 법안으로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낙하산 방지법),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신해철법), 세월호특별법 등을 꼽았었다.
한편 김 수석부대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해선 "성과연봉제를 나쁘다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