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현민 기자]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미리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오는 20일부터 개시한다.
홈텍스에서는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액을 확인해 연말까지 사용 예상액을 산출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알아볼 수 있다.
또 근로자가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토대로 공제항목별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홈텍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