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성경 기자]가수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고소인 A씨가 무고와 공갈미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 15단독 심리로 A 씨와 박유천의 공갈미수 혐의에 관한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의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고 지난 7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실이 접한 대중들은 박유천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