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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대출금 이자를 완전 무이자로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을 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후 학자금상환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1,201명), 2014년(1만 2,563명), 2015년(9,290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해 11월 현재 1만 899명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고 취업후 장기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는 대출이자율이 2.5%로 여전히 높고, 상환원리금계산은 복리방식이기 때문에 그 동안 축적 되어있던 이자와 원금을 취업 후에 상환할 때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하여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도록 함으로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높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가 이자상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면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의 이자를 완전히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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