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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사전 영장심사 결과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은 무려 17시간이나 넘는 심사를 거쳐 장고 끝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왕실장’과 ‘신데렐라 장관’도 특검의 칼날을 피하진 못했다.

아울러 지난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해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혐의 등으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그리고 신동철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

이들의 구속과 함께 초반부터 특검이 집중해 온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일단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블랙리스트’의 최고 윗선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정황과 물증을 계속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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