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개입 묵인‧이석수 내사 방해‧문체부 인사 외압 등 의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새벽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div>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새벽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최후의 난관으로 평가되는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지난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약 19시간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한 특검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하고,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은 의혹도 받는다. 

이날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우 전 수석이 최 씨 내사를 묵인 내지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률 전문가인 우 전 수석은 여전히 ‘최순실을 모른다’는 등 종전과 변함없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법원의 피의자 심문 때 특검과 팽팽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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