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처는 밖에서 ‘남편이 김상조다’ 말도 못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iv>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부인 취업 특혜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을 가하며 “기업을 상대로 시민운동을 하는 동안 칼날 위에 서 있는 긴장감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혜 시비에 얽히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성과도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인이 토익성적이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등 자격 미달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의 영어전문교사로 취업한 것은 특혜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당시 학교의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라며 “제 처는 밖에서 ‘남편이 김상조다’라는 말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사는 저의 아내가 밖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며 “문제가 불거진 뒤 아내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두 번째 경단녀(경력단절여성)가 됐다. 행정 처리 잘못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예일대 펠로십 프로그램에 미국 기업의 지원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액주주 시민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추천인과 피추천인을 모르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어서 누군지 알 수는 없다”면서 “스폰서라고 해서 오해가 있는데 제 체재비용을 개별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이미 설립된 재단에서 비용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종합소득 신고 때 소액 강의료 수입 신고를 23% 가량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누락률이 20%에 달한다는 것은 제가 아는 것과 다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면서 “1년에 수십 건의 외부 강연·토론을 하는데 세무사 얘기를 들어봐도 지급자 사업자 번호 확인해서 홈택스에 일일이 기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소득 누락이 있었더라도 의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연구자로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보고서와 산업노동연구 논문 내용이 일부 같다는 점에서 제기된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학회지 요청으로 노사정위 승인을 받고 게재한 것”이라며 “(일부 내용이 같은 점은)2000년에 쓴 글이라서 지금의 윤리 규정에 미흡한 것은 송구하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