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약이행률 3위 평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밝은 얼굴로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div>
▲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밝은 얼굴로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200만 원 벌금형(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을 받았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해서 공표했다는 문자 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춘천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19대 총선) 전체 공약 70개 가운데 48개를 이행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강원도 의원들 가운데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이 3위라는 것 또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면서 “재판부에 감사하고, 응원해준 많은 시민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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