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추가 발부 요청은 편법”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등 소속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부당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div>
▲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등 소속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부당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공식요청한 데 대한 반발이다.

정갑윤 의원 주도로 최경환‧김진태‧유기준 등 친박 핵심들이 뭉친 친박계 의원 16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요청은 전례 없는 편법”이라면서 “불구속 수사로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는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견지했다”면서 “그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검찰은 뇌물죄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 충분히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편법을 동원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형사재판을 관통하는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박 전 대통령을 비켜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또 1심 재판이 거의 끝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온 국민이 주시하는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주 4회 재판을 받고 있는데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재판에 협조를 해왔다는 것인데 또 이렇게 (구속영장을 신청)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당 혁신위가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최 의원 등에게 한 출당 결의 결정에 대해선 “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를 말하러 왔을 뿐 그 건과는 무관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친박계 의원들은 강석진, 곽상도, 김진대, 박대출, 박완수, 백승주, 유기준, 유재중, 윤상직, 이만희, 이우현, 이헌승, 정갑윤, 조훈현, 최경환, 추경호 등이다. (가나다 순, 이상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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