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의 부정직하고 불투명한 예산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입법 개정
-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총체적 개정으로 ‘묻지마 특활비’ 통제
-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입법 개정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폴리뉴스 김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묻지마 특수활동비’를 통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란,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을 구체적인 세목 없이 총액으로 예산 편성하고 사실상 결산도 하지 않는다.

최근에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또는 국회의원에게 불법적으로 상납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정원 등의 기관이 영수증 없이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목적인 국가 안보를 위한 기밀 유지와 상관 없는 용도로 ‘묻지마 특활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일이다.

현재 국정원장이 개인적 로비 용도로 특수활동비를 정치인들에게 상납을 하거나 선거개입을 위해 포털 여론조작 댓글 알바비를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사용을 해도 통제는커녕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도 없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국정원의 예산에도 「국가재정법」 상 예산의 원칙인 ‘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외 규정인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세목을 나누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비공개 결산을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가정보원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감사원법」도 개정함으로써 감사원이 국정원의 예산 사용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입법할 예정이다.

추미애 의원은 “국민들은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다. 국민의 혈세인 국정원의 예산은 오직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개정안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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