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달상(전남지방경찰청 홍보계장)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의 제정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된 것은 우리사회 성평등 의식진전과 여성지위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신종 성범죄가 끊임없이 출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이 대표적인 것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와 관심이 커진 것이다.

위와 같이 최근 젠더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 젠더폭력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젠더폭력이란, ·여의 차이 또는 상대 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저지르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을 통칭하며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젠더폭력과 남성을 공격하는 남성젠더폭력이 있는데,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이 이루어져 통상 여성폭력으로 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남성젠더폭력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 반드시 여성에 대한 폭력만을 칭하는 것은 아니기에 남성도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남성이 아닌 여성, 혹은 제 3의 성이 사회구조적으로 남성을 억압할 때 성립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젠더폭력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을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군대내 성폭력의 경우는 동성 간의 폭력이지만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계가 동등하지 않고 약자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남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남자아이에 대한 성폭력도 위와 같은 맥락이며, 여성은 피해자이고 남성이 가해자라는 사회통념과 달리 가정폭력, 직장 내 성희롱등도 존재하며 그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젠더폭력은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일컫는다. 여성은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여성폭력은 특정 사회적 소수자집단을 타깃으로 삼는 증오범죄에 해당되기도 한다. 여성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대표적 행태이다. 19931220일에 열린 제85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은 여성폭력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해 온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표지이며 여성에게 예속적 지위를 강요하는 주요한 사회적 기제가운데 하나라 규정했다. 폭력의 주체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국가도 포함된다. 여성 살해, 강간, 성추행, 성희롱,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은 개인이 주로 저지르고, 인신매매, 성매매 등은 조직이 저지르며, 전시강간, 강제낙태, 성노예 등은 국가가 저지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헌법 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과 헌법 11법 앞의 평등조항을 근거로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간으로서 동등한 인격 실현을 통한 사회적으로 남녀가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평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성평등사회실현을 위해서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응하려면, 새롭게 대두되는 젠더폭력 즉 스토킹, 사이버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새롭게 제정되는 법은 꼭 피해자에게 필요하고 유리한 법으로써 국가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공표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안전확보에 국민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젠더폭력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여 특정 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가 사회적 차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젠더폭력은 사회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