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자체는 비공개…법원 결정은 존중하고 따르겠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 판결은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내역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특활비라는 제도 자체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구했던 것이다. 앞으로 국회가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는 두 번에 걸친 제도개선으로 특활비 규모가 80억에서 40억, 반절로 줄었다”며 “국회처럼 큰 규모의 삭감을 한 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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