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다음달 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퇴직공제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퇴직공제 업무시스템’을 운영한다. 

온라인 퇴직공제 업무시스템은 기존 수기 신고 방식의 퇴직공제 업무 전산화를 통해 건설사업주의 업무 편의 증대와 효율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웹(Web) 기반 프로그램이다.

공제회는 지난해 2월부터 건설사업주의 업무서비스 향상을 위해 온라인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올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퇴직공제 성립신고 및 기재사항변경 신고,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신청, 준공신고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특히 조달청의 나라장터(G2B) 및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해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의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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