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경, 조직이기주의로 합의취지 훼손 안 돼, 대승적으로 힘 모아야”

김부겸 장관(왼쪽부터)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다. 곧바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국민 담화 발표 자리에 함께한 다음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 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앞서 합의안 마련까지의 진행경과를 설명했다.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 권한뿐 아니라 ‘1차적 수사종결권’까지 갖도록 했다.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입법과정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1·3·4항 등이 입법 과정을 통해 삭제 또는 수정돼야 한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4년 만이다.

검찰과 경찰의 상호관계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했지만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의 우선권 인정했다. 아울러 합의문에는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사법경찰분리방안, 경찰대 개혁방안 등에 대한 합의사항도 담았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정부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합의 취지를 이행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 전에라도 관련 대통령령 등을 개정, 경찰에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 정부 입법으로 발표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칭)’ 설립 문제는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수처의 수사범위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별도라는 의미다.

정부 합의문에는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조직에 대한 개혁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 조직 내부 ‘이너서클’로 통하는 경찰대 전면 개혁 착수도 합의문에 담았다.

이낙연 총리는 서명식 담화문에서 검찰과 경찰에게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며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 총리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국회의 협조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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