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33억도…특활비 수수 뇌물죄, 대가관계 인정되지 않아 무죄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개입'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개입'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36억5000만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이창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3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고, 예산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를 갖고 횡령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자 계획적으로 여론조사 실시하고 선거 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련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선거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이기에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이날도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날 징역 6년과 2년을 각각 선고받음에 따라 총 32년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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