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 엄정한 법 심판 불가피”
“다스 실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검찰이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선고해달라며 이 같은 구형을 요구했다.

특히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 하다”며 구형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다스’(자동차 부품업체)를 통해 349억원 가량을 횡령,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은 다스 사주로서 349억원에 달하는 법인자금을 자신의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다스 실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더 나아가 국민에게 이를 철저히 은폐했고,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불가분 관계있던 도곡동땅 BBK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망하면서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국가원수인 대통령 지휘를 누린 것이고 취임 후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 또한 금번 수사 결과 확인됐는데 혐의 뿐 아니라 다스와 자신의 관계조차 철저히 부정하는 피고인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다음은 검찰이 진술한 구형의견 전문]

양형 의견이다. 

첫째, 피고인은 헌법 가치 훼손해.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음에도 자신의 이익 위해 국민한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 함으로써 헌법가치를 훼손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명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국민에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하고, 국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무직을 사익 추구에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직업공무원제 등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가치 유린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 범죄로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둘째, 피고인은 다스 소유관계와 관련해 국민을 기망했다. 피고인은 다스 사주로서 349억원에 달하는 법인자금을 자신의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다스 실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더 나아가 국민에게 이를 철저히 은폐했고,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불가분 관계있던 도곡동땅 BBK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망하면서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었다.

결국 피는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국가원수인 대통령 지휘를 누린 것이고 취임 후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 또한 금번 수사 결과 확인됐는는데 혐의뿐아니라 다스와 자신의 관계조차 철저히 부정하는 피고인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셋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사유화 했다.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크게 논란이 된 다스 관련 문제는 피고인이 청와대에 입성한 후에도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안정적 국정운영 차원에서 관리돼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 해 청와대 참모 등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스의 미국 소송 지원을 검토하게 했고 차명주주 김재정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또 피고인은 국정원 자금을 상납 받음으로써, 즉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의 금전적 유착관계를 형성해 국정원을 대통령을 위한 사적활동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모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의 막강 권한이 사유화되고 남용된 결과다. 

특히 피고인이 김경준을 압박할 목적으로 김경준 누나 에리카 김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과 에리카 김 남편인 민유성에 대한 뒷조사 방안까지 검토한 내용이 확인됐고 김재정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절감 관련해서는 사실상 탈세 방안까지 검토 보고하게 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유화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범죄 행위까지 계획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헌법7조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포괄적 광범위한 권한 갖고 있음으로 누구보다 국민 전체를 위해 업무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익 추구를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권력 사유화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할 것이다.

넷째, 피고인은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했다. 피고인은 당선 유력한 대선후보 지휘를 이용, 재계 1위 삼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약속받았고 그때부터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까지 약 4년간 은밀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68억원이라는 거액 뇌물 수수했는 바, 이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최고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헤저드 사례다. 

삼성은 거액 뇌물을 최고권력자에 제공함으로써 이건희와 핵심 임원들이 특사 받았을 뿐 아니라 금산분리 완화 법개정 달성하는 등 속칭 남는 장사했고 이 사건을 통해 부정부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경유착 폐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피고인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 2007년12월19일 우리 국민은 정직하고 경쟁력 있는 정치지도자를 원하며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피고인은 서민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며 자신이 그러한 후보자임을 자처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민들이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마치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며 남용해,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원직과 대형 금융기관장직 등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실제 공여자들에게 그 자리까지 챙겨주었는 바, 이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의 부패사건으로 사안 그자체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고 대통령이라는 지휘에서 나오는 영향력 토대로 공천권을 사유화해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점에서도 엄정한 법의 심판 불가피하다.

여섯째, 피고인은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에만 급급했다. 피고인은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 기록물을 영포빌딩으로 무단 반출한 후 5년간 은닉했다. 피고인이 은닉한 대통령 기록물에는 이 사건의 주요 증거들이 다수 포함됐을 뿐아니라 피고인이 대통령 재임시절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등 사회전반에 걸쳐 이념 편향적 정책 추진한 문건도 다수 포함돼 있다. 

결국 피고인은 대통령 퇴임까지도 자신의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음 알 수 있는데, 대통령 퇴임 후 본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한차례 검 조사에만 응했을 뿐, 이후 추가 조사와 본 법정에서는 피신조차 거부하는 등 자신 범행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을 도운 사람들이 마치 실제 주범인 것처럼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전직 국가원수의 무책임한 행동에 진솔한 사과와 해명을 원한 국민들은 더 깊은 좌절과 실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구형 의견이다. 

지난 2년 간 전직 대통령들들이 연달아 구속되는 역사적으로 유레없는 상황 발생헸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하루 빨리 과거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가치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피고인은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며 회사자금 빼돌려 개인비용 및 정치 자금 이용했고 그과정에서 세금까지 포탈했으며 자신이 투자한 돈 회수하고자 공무원 동원했다. 뿐만아니라 대통령 취임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받고자 하는 대기업과 피고인을 통해 고위 직책 얻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거액 뇌물 수수했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 즉 국정원 예산까지 상납받아 사용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모습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일련의 행태 보였다.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이를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한행사 통해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그간의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는 모습 보이기는 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지시를 따랐던 측근들에게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따라서 피가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죄질 관련 요소 등 모든 양형 사유들과 법정형 그리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구형한다.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구형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