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취업 43명·5년 내 민간기업 재취업 18명...과태료 부과 외 제재 수단 없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br></div>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부패행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비위면직자 가운데 61명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유관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패행위로 해임된 비위면직자 1,611명 가운데 1,059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이중 61명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공공기관에 재취업 할 수 없으며, 퇴직 전 소속부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간기업에는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비위면직자는 43명에 달했다. 

또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사례는 18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3명은 지난해 적발된 비위면직자였다.

현행법에선 취업제한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해도, 권익위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취업자 1명,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취업자 1명에 대해 해임 및 취업해제를 요구했으나 관련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과태료 역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무원 조직의 부패행위부터 강력히 처벌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취업 위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비위면직자의 재취업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강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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