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백화점서 판매한 13개 품목 중 8개 입고 1년 넘은 상품

<자료=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 <자료=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공영홈쇼핑이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판매한 상품 중 상당수가 1년 이상 된 재고 상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직접구매 상품 중 13개 품목을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에 오프라인 판매 매장을 개설 후 판매했다. 

당시 홍보 전단지에는 이들 상품을 ‘공영홈쇼핑 인기상품 초대박 균일가’등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매장을 통해 판매된 상품을 보면 홈쇼핑방송에서 최종 방송 시 가격의 평균 65.3% 할인을 진행했지만 판매 물품을 살펴보면 2016년 입고 물품은 2개, 2017년 입고물품도 6개에 달한다.

특히 총 13개 물품 중 8개는 2018년 10월 판매 전 6개월 이상 팔지 못해 보관한 상품이다.

박정 의원은 “공영홈쇼핑 인기상품이라고 했는데 홈쇼핑을 통해 매진이 안 된 상품을 인기상품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과장 광고”라며 “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라는 행사에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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