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전국 평균 7.52%, 7.56% 올라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자료=국세청 제공>
▲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자료=국세청 제공>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국세청이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전국 평균 각각 7.52%와 7.56% 올리기로 결정하고 31일 이를 고시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동·호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호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 당 기준시가가 고시 대상이다.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이 때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곱해서 산출한다. 내년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1만원으로 전년대비 2만원 상승했다. 구조지수에서는 '연와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항목이 95%에서 97%로 상향됐다. 

용도지수는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시설이 각각 105%에서 107%로 상향조정된다. 위치지수에서는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800만 원부터 8000만 원 이상까지 133%에서 182% 등으로 차등 반영된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홈택스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이번 고시는 2019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