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지분 6개월 보유 조건 충족 못해…주주제안 효력 없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한진그룹이 국내 행동주의 펀드 KCGI가 그룹 계열사인 한진칼과 ㈜한진에 주주제안을 한 것에 대해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진그룹은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소수주주인 KCGI가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며 “이 같은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수주주란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뜻한다. 한진칼 지분 10.71%, ㈜한진 지분 8.03%를 소유한 KCGI는 소수주주에 해당한다.

상법 제542조 6항에는 소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6개월 전부터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을 상장사인 한진칼과 ㈜한진에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진그룹 측의 주장이다.

한진그룹은 상법 제542조 2항에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시돼있다는 점을 들어 다른 조건보다도 ‘지분 6개월 이상 보유’가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며 기각한 사례를 들었다.

한진그룹은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올해 1월 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지난해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며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지난해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은 명백할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KCGI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한진칼, ㈜한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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