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사건에 외압 넣은 당시 권력자들 색출해야”
민갑룡 “선명한 동영상, 육안으로 판단 가능해 감정 의뢰 안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송치과정 중 동영상 등 디지털증거 3만 건을 누락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모두 송치했다"고 반박했다.

민 청장은 “검찰 측에서 진상조사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도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사실확인을 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그렇다할 사실 확인이 없는 채로 갑자기 경찰이 자료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하는 일이 있어서 몹시 당황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당시 수사책임자 등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에 만나봤다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아는 것들을 설명을 해줄텐데 왜 자신을 조사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사건, 석연치 않은 ‘무혐의’

김 전 차관은 2013년 당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진술 이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나 사건 은폐 시도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중이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찰 송치과정에서 3만 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증거물 누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자료를 당시 전부 제출했고, 나머지는 폐기했다”고 답했다. 또한 “자료가 사라진 이유는 당시 수사지휘를 내렸던 검찰 수사진에게 물어야한다”고 반박했다. 

JTBC는 13일 보도를 통해 복원된 18개의 동영상 중 중 4개만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김 전 차관 이외에 유력인사들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11개라고 언급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적 친분이 있는 김 전 차관 사건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어, 사건이 크게 재조명 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사진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11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사진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검VS경 디지털 자료 누락 갈등

디지털 증거자료 누락을 둘러싼 검·경의 설전에 대해 의원들은 집중 질의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의혹’에 대해 “원본에 가까운 영상이 있고 흐릿한 카카오톡 영상이 있었는데 검찰이 흐릿한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했다. 그 감정서에 등장인물이 누군지 알 수 없다고 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무혐의가 된 거다.”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자료를) 보낼 때 이미 훼손했다는 의혹이 있고, 제대로 (자료가) 갔는데 압력에 의해 감정을 아무렇게나 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래서 감정 원본 파일과 감정서를 자료 요청한 것인데 자료도 오지 않았고 질의를 받을 국과수연구소장도 자리에 없다”며 분노했다.

추가질의 시간에서, 김민기 의원은 도착한 2013년 당시 국과수의 ‘김학의 동영상’ 감정평가서를 공개했다. 

민 청장은 “당시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하여 감정 의뢰하지 않고 동일인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은 “그런데도 검찰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냐”고 질의했고 민 청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일부 의원들은 “김학의 건은 검찰 비리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 청장은 질의 중 “드루킹 사건,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막힌다.” 라며 제때 수사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토로했다. 

이어 “이런 수사구조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권 조정의 방향은 경찰 책임성을 강화하고 검경간의 크로스체크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외압· 배후세력 색출하는 것이 핵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은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이 원본에 가까운 파일로 있다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해당 질문과 이외 동영상 파일에 질문에 모두 “자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답했다.

이어진 김 의원의 “사건이 종결된 이후 사건을 책임졌던 담당 수사관들이 좌천됐는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인사 사정이 있겠지만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심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인사가 가능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삼인방, (당시)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등인데, 무관하지 않다고 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가 질의 시간에도 “성접대 동영상의 등장인물에 관심이 많은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본다.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배후세력, 외압을 넣었던 당시 권력자들과 인사상 불이익을 줬던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학의 사건, 정준영 불법동영상 사건, 드루킹 사건, 국정원 사건의 공통점은 디지털 자료에 관해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경찰청에 디지털 자료의 폐기 등 처리에 관한 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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