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영장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나온 이 대표는 '클럽 내 마약 유통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기각이란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대금(貸金)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소송에서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일이 없다고 하거나 빌리기는 했으나 그후에 갚았다는 등 원고가 판결을 청구하고 있는 대금반환청구의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그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청구기각판결이라고 한다.

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는 판결을 항소기각판결이라고 한다. 기각의 판결이 본안판결(本案判決)인데 비하여 각하(却下)의 판결은 소송판결(訴訟判決)이다. 그러나 예외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가 법전상 기각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일이 있다(민사소송법 399조).

형사소송에는 공소기각, 정식재판 청구의 기각, 상소기각이 있다. 소송이 유효하게 존속되기 위한 요건에 흠결(欠缺)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무효로 하는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소송을 중단하는 재판을 공소기각이라고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에 의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청구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일 경우는 기각된다. 항소기각 ·상고기각 ·항고기각 ·재심청구기각에는 절차의 무효에 의하는 것과 청구이유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있다.

행정심판`이의신청 등 행정쟁송의 재결(裁決) ·결정에 관해서도 이론상 민사소송의 재판에서와 같은 기각 ·각하의 구별이 인정된다. 법령상의 용어로는 양자를 모두 각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의 구분'에서 기각과 각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32조).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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