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신인 배우 장자연씨가 술자리에서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사건을 새롭게 부각시킨 윤지오씨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밤 방송된 KBS 교양프로그램 '거리의 만찬'에서는 박미선, 이지혜, 오수진 변호사 진행 아래 故 장자연 사망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 배우 윤지오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윤지오는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에 있으면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 배우로 장자연 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윤씨는 지난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명과 얼굴을 밝히고 조선일보 관련 언론인 3명의 이름과 특이한 성을 가진 국회의원의 이름을 장씨가 작성한 문건에서 보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지오는 당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실명과 얼굴을 밝히고 인터뷰에 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오히려 가해자들이 너무 떳떳하게 사는 걸 보면서 좀 억울하다는 심정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계속 국내에서 거주를 했다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캐나다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런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케이스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게 됐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이름과 얼굴이 다 공개가 된다. 또 그런 것이 당연시 여겨지고, 피해자가 숨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존중을 받는 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한국도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거리의 만찬'에서 "장자연과 오디션뿐만 아니라 술자리도 항상 함께했다"며 당시 술자리를 언급하며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는 "그때 생각해보면 언니가 술이 아닌 무언가가 있었던 걸 마셨던 것 같다. 술 취해서 하는 행동이라기 보다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말했고, '장자연 사건'을 성상납이 아닌 성폭행 사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오는 "증언자로 나선 이후 미행이 있었다. 누가 미행했는지도 안다. 차량에 회사명이 붙어 있었다.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데도 미행이 붙더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추격전처럼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데도 따라오더라. 경찰이 정차해서 왜 따라오냐고 했더니 취재 중이라고 하더라. 취재는 하는데 기사는 안 쓰더라"라고 씁쓸해했다.

신변의 위협도 털어놨다. 그는 "주택에 사는데 복도에 CCTV가 있다. 누가 출입한 흔적도 기록하게 돼 있다. 가족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캐나다에서도 몇 차례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는 자살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 내가 죽으면 절대 자살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린다. 어제도 병원에 가서 자살 위험도가 없다는 검사를 받았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받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위협과 어려움에도 증인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 윤지오는 "(가해자들이) 죄책감을 갖고 살길 바란다"고 밝히며 "날 보면 내심 불편할 것 아닌가. 유일한 무기는 나 자신"이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는 2개월 연장돼 5월 말까지 진행된다. 윤지오는 성추행 피해를 직접 목격한 장자연 사건의 주요 참고인으로 여러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힘쓰고 있다.

윤지오는 3월 28일 KBS 1TV '오늘밤 김제동'에서 장자연 씨가 자필로 작성한 문건 속 핵심 두 줄의 내용을 최초로 자세하게 공개했다.

지난 19일 '오늘밤 김제동'에서 윤지오는 장자연 문건 중의 ‘두 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열흘 만에 다시 출연한 윤지오는 "핵심 두 줄은 100%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필적 검사를 받아 경찰·검찰에 문건으로 남아있지만 아직 어떤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 두 줄 속에 "협박이라는 단어가 두 줄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윤지오는 "당시 고인의 행동은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며 "그게 아니라 술에 탄 무언가를 복용했다면 타의에 의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증언했다.

MC 김제동이 "단순히 술이 아닌 어떤 물질이 그 안에 장자연 모르게 들어가 있었다는 게 두 줄의 문장 속에 있나?"라고 묻자 윤지오는 "그렇다. 함축돼 있다"고도 답했다. 범행 당시 장자연이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윤지오는 "이 사건은 성상납이 아니라 성폭행이며, 굉장히 악질적인 특수강간죄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재수사가 진행돼 특수강간죄가 인정되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난다며 '일말의 희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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