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김의겸과 투기 공모한 거 아닌가 의심”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겸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겸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상가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은 10억 원 대출 서류에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전 대변인의 불법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자료에 의하면 2층 상가 건물에는 10개의 상가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그것에 근거해 월 525만 원의 임대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계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로 월 10억 대출에 대한 이자는 월 350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며 “저희 보좌관이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까 두 개의 2층 건물의 1층에는 3개의 상가, 2층에는 하나의 시설이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 건물에는 10개 상가가 입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며 “10개의 상가가 입주해서 받을 수 있는 월 임대료가 월 525만 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자 월 275만 원에 임대 수익을 이 건물은 올리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시 말해 10억 원 이자는 350만 원이 넘고 현재 이 건물이 창출하는 임대 소득은 300만 원이 안 된다. 임대수익대비이자비율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은행은 이러한 대출 심사자료를 감정평가기관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는데 조선일보 확인에 의하면 그러한 자료 제출이 없다고 오늘 아침에 들었다”며 “대출서류 조작이나 국민은행의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는 국민은행이 이 일대의 재개발을 기대하고 김의겸 씨와 함께 투기를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금할 길이 없다”며 “특히 지점장이 김의겸 씨와 고교 동문 관계란 점이 이러한 의심을 더욱 강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고, 만약 진상 규명이 미흡할 때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민은행의 부실 대출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대출 취급 내용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선 “검사 실시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김 전 대변인의 특혜대출 의혹에 국민은행은 반박하고 나섰다.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건물 개황도에 10개로 임대 가능 목적물이 구분돼 있어서 대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것이 국민은행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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