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방법, 총선 1년 전 조기 확정 해 발표”

더불어민주당 2020 총선제도기획단 강훈식 간사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획단 2차 회의에서 논의된 공직자추천기준원칙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2020 총선제도기획단 강훈식 간사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획단 2차 회의에서 논의된 공직자추천기준원칙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총선을 위한 공천룰을 작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공천 원천 배제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 검증 기준 강화 방안 논의 결과를 전했다.

총선공천제도기획단 합의를 통해 민주당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성범죄 경력과 관련해서도,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분 기록이 있을 경우 예외 없이 공천배제 키로 했다. 살인 치사, 강도, 방화, 마약류 등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성 풍속 관련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선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대신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 시 부적격 처리하기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대해선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투기 등도 포함될 여지 역시 남아있다.

강 위원장은 “책임 있는 공직자, 역량 있는 공직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공직자를 추천한다는 원칙 안을 정했다”며 “경선 방법은 총선 1년 전 조기 확정해 발표하고, 후보의 자격과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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