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형량은 유지
재판부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기획자이자 기안자”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화이트리스트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상급자로서 자금 지원 마련 방안을 지시했다”고 봤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김 전 실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을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인정된 직권남용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된 강요 혐의와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죄에 해당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형량을 늘리지는 않았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는 여러 개의 죄 중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범죄를 주도한 점을 참작한 것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적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로 하여금 어버이 연합 등 33개 특정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조윤선·현기환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각각 4500만원, 5500만원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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