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배경,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
박근혜, 황교안, 김기춘, 우병우 등 명단 포함... ‘국민고발인단’ 꾸릴 계획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며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부관계자 13명과 관련 기관 5곳의 이름이 올랐다.
이들은 청와대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처벌 대상으로 꼽았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광주지검 검찰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세월호 참사 초동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도 명단에 올랐다.
이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이춘재 전 경비안전국장 등 해경 관계자 4명과 해경 상황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4년 사건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국회부의장, ‘세월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소강원 전 610부대장과 김병철 전310부대장 등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도 명단에 올랐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측은 “검찰이 2014년부터 300여명을 소환해 수사했지만, 지난 5년 동안 처벌받은 정부 책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 단 1명 뿐”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사방해, 진상 규명 은폐 때문에 아직도 수백 명에 달하는 책임자를 수사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직권남용의 공소시효가 5년,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밝히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명단 공개의 배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직권남용한 사람부터 적극적으로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4.16연대는 세월호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민이 직접 책임자를 고소·고발하는 ‘국민고발인단’을 꾸리는 등 세월호 관련 적폐청산 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후 추가명단 공개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4.16가족협의회가 제안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설치와 전면재수사에 대한 국민청원은 현재 12만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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