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9건 첫 지정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할 때 끌 수 있다.

신한카드는 자사 앱 ‘페이판’을 통해 계좌 잔액이 없어도 일정 한도 내에서 돈을 보낼 수 있는 ‘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를 운영한다. 경조사 등 개인 간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자사의 가맹점정보(매출 등)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 금융기관에 전달하는 ‘신용평가 서비스’도 영위한다. 기존엔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사만 할 수 있었다.

BC카드는 ‘QR코드를 통한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푸드트럭·노점상 등 영세 개인판매업자들도 가맹점으로 받아줄 계획이다.

이밖에도 핀테크 기업 페이플과 루트에너지는 SMS 인증만으로 출금동의가 가능한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P2P금융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서비스를 각각 운영한다.

금융위는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공간 지원, 투자연계, 해외 진출 지원 컨설팅 등과 함께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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