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권한쟁의심판 청구
한국당 “문희상 허가, 명백한 국회법 위반...한국당 전원, 효력정지 신청”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왼쪽)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의사과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 사·보임계가 팩스로 접수된 것을 확인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중인 병실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왼쪽)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의사과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 사·보임계가 팩스로 접수된 것을 확인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중인 병실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바른미래당이 팩스로 제출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받아쳤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국회 의사과를 점거하면서 직접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장실 점거 과정에서 저혈당 쇼크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신청서를 검토하고 허가 결정을 내렸다.

문 의장의 이번 사보임 신청서 허가는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사보임 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의 사보임 신청서를 허가하면서 국회 의사과를 점거하고 있던 유승민,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문 의장을 항의방문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문 의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진 못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 의원에 대한 문 의장의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48조 6항을 위반해 무효 처분이고 법률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114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의원 역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문희상 의장이 본인의 사개특위 위원직을 교체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저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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