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 등으로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죄 혐의 받아
금고 이상 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 최종 확정 받으면 도지사직 상실
검찰 “죄질 매우 불량, ‘개전의 정’ 없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약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확정받게 되면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랑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개전의 정’이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혹은 태도를 뜻한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 구형과 관련해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을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 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작성, 공무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01년 경기 성남 분당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 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고 주장한 점 등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이날 결심공판 전 “친형 강제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대답하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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