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대상… 증거인멸 등 혐의

[폴리뉴스 박현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현직 상무와 부장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5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A상무와 B부장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조사에 대비해 직원들의 컴퓨터와 개인 휴대전화를 뒤지고, 회사에 보관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회계자료를 직접 없앤 후 조작된 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 과정에서 A상무와 B부장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하고, 구속 수사를 펼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증거인멸의 지시나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이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조사한 회계법인 관계자들로부터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전까지 주식 주주 간 약정(콜옵션)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사실상 분식회계가 이뤄졌음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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