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6명 제외 여야 4당 12명 찬성

자유한국당 장제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2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장제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2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 점거 농성으로 인해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에는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6명을 제외한 여야 4당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25석(현재 253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현재 47석)으로 하는 안이다.

또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을 진행하자 한국당 장제원 의원 등은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느냐”고 강력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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