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진화법 위반으로 한국당 의원 총 29명 고발
선진화법으로 처벌받은 사람 전무... 처벌되면 첫 사례
민주‧정의, 선진화법 위반 지적... 나경원 “위반한 적 없어”

30일 새벽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위)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왼쪽)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농성에 비켜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0일 새벽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위)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왼쪽)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농성에 비켜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동물 국회’라는 오명까지 쓰면서 4박 5일 동안 극한 대립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자신들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철저히 무용지물화시키면서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2012년 5월 당시 MB정부 시절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강력히 추진했던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지정 시도를 지난 25일부터 물리력으로 저지에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그 과정에서 한국당이 지난 국회 당시 자신들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보좌진, 당직자들을 총동원해 물리적 저지에 나섰다. 지난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열리기로 예정된 회의실인 220‧225‧445호에 의원들이 점거했고, 회의실 바깥에도 의원들은 물론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한국당의 극단적 행동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들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26일 한국당 의원 18명을 고발한 것에 이어 29일 2차로 19명의 한국당 의원을 고발했다. 이들 가운데 나경원‧강효상‧곽상도‧김태흠 등 8명은 1차에 포함돼, 1, 2차를 합쳐 총 29명의 한국당 의원이 고발됐다.


▲국회 선진화법, 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이 주도해 제정
한국당이 위반했다고 비판받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은 과거 MB정부 시절 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어졌다. 특히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18대 국회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 선진화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선진화법이 제정되기 전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몸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선진화법 도입 이전 2011년 11월 김선동 민주노동당 전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려 보수단체에 고발당했다.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외 몇몇 의원들이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나 집기를 부수는 등 정기적으로 국회 내 폭력이 난무했고, 이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 도입이 촉발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 국회 내 폭력, 국회 선진화법으로 더 엄격히 다뤄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 내 폭력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졌다. 국회 선진화법에 해당하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위반 시 피선거권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 고발로 처벌받는 사람이 생기면,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폭력 처벌 이외 선진화법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가 한국당이 저지하고자 했던 패스트트랙이다. 국회법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처리)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서명 혹은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안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대 330일 내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법안의 심사를 180일 이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총 270일 이내에 상임위의 심의와 의결이 끝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온다.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찬반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 민주‧정의 한국당 맹비난... 한국당도 맞불
국회선진화법 위반 논란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정의당이 한국당에게 거세게 맹비난을 가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 선진화법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씻고자 회의방해죄 죄목에 높은 형량을 달아놓았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대놓고 이것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12년에 국회 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자 만든 국회 선진화법이 금지한 모든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강력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쏘아붙였다.

한국당도 이에 반격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한국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폭력 사태를 초래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합리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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