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의 입법취지는 국민들이 실명확인이 안된 금융거래로 인해 입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 측에 실명확인 후 ‘부기명 서비스’로 임의단체, 친목도모 등 ‘실명을 가린 채로 부기명’ 으로만 당사자들이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금융실명제에 위반되지 않는다.

시중 은행에서 2015년 이전 계좌개설 시 부기명 서비스, 예를 들어 ‘홍길동’이 예금계좌 개설시 부기명을 임의 단체인 ‘활빈도’라고 작성하고, 실명인 ‘홍길동’을 생략하여 ‘활빈도’ 계좌로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었다.

'15년에도 이 서비스로 인한 사기사건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가 있었고, 시중은행 중 몇몇 은행에서는 금감원 행정지도로 과거에 이 서비스를 신청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대다수 은행에서는 '15년 이후부터 시행이 금지되어 '15년 이전 신청했던 사람들에는 적용되지 않아 2019년 현재까지도 '15년 이전 신청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약 '15년에 신청했던 사람들에게 금융범죄가 일어나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가 불분명하다. 시중은행과 금감원 측은 이 서비스가 분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15년 이전 신청했던 사람들까지 소급 적용하지 않은 것이 금융실명제 위반도 아니고, 금감원 행정지도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9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주요 판례인 대법원 2008다45828에서의 다수의견은 '실명확인의무를 단속규정으로 보는 이상 실명거래를 하지 않은 금융거래는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즉 금융회사에서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만 하면, 금융거래 당사자들이 실명거래를 하지 않은 금융 거래도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박시환 대법관의 별개의견은 '금융기관과의 합의 하에 자신의 실명을 감추고 타인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예금주로 삼기로 약정하는 자는 탈법적·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행위는 금융실명법이 제한하려는 유형의 행위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즉 금융기관과의 합의 하에 부기명 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의 실명을 제외하고 부기명으로만 예금약정을 체결하는 행위는 탈법 및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실명법이 제한하려는 유형의 행위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이 판례를 주축으로 현재까지도 학설 및 판례가 금융실명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결국 누구의 책임인지를 논하려면 실제로 '15년도에 신청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행위가 일어나야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금융범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보자면 금융거래 당사자에 대한 실명거래를 의무로 해야 하는 규정과 이를 어길 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실명을 제외한 부기명 서비스 금융거래는 대표적으로 불법정치자금, 뇌물 수수, 보이스 피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부기명을 ‘○○’라고 작성하고 실명을 제외하고 금융거래를 할 때,  계좌 번호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럴싸한 명목으로 후원금모집을 한다면, 이 사안은 불법후원금 모집 즉,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이다.

항상 입법은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비로소 급하게 추진될 때가 많다. 그러나 법은 미리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정하거나 개정을 해야만 국민들이 큰 범죄로 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민석(김성태 국회의원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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