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불법적 우회상장의 구조가 있어”
김종석 “펀드매니저와 투자자간의 이면계약 가능성”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대상을 모른다”고 말한 것에 “회사의 재산 가치가 변할 때, 다 보고하게 돼 있다”며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한국당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웰스씨앤티의 최대주주인데, 웰스씨앤티는 지난해 관급공사로 전년대비 68.4% 증가한 17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때”라 지적하면서 “탐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다른 중소기업 ‘피앤피플러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웰스씨앤티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관급 공사를 싹쓸이하지 않았나. 전환 사채도 자산가치의 40배 뻥튀기다”라고 주장했다.

김용남 전 한국당 의원은 “블라인드 펀드는 모금할 때와 달리 일단 투자약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실제로 운용되고 있다는 운용 보고서를 매분기 보내주도록 돼 있다”면서 “우회상장을 실행에 옮긴 것을 전혀 몰랐고 관여도 안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중에 75억원을 약정하고 15억원만 실투자한 것은 신용카드와 같은 것으로 문제 없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사실 문제가 있어, 75억을 넣은 것은 펀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10억만 넣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펀드매니저와 투자자간의 이면계약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업무집행사원이 허위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고, 금감원의 안내자료를 보면 이면계약시 처벌하도록 돼 있다”면서 “처음부터 조 후보자의 5촌이 인수할 계획을 갖고 조성이 된 것으로, 공직자 윤리법에서 금지한 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펀드운용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웰스씨앤티에 투자를 하는데,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가 투자를 한 이후에 수주액이 2018년 되면서 30억을 넘어갈 정도로 급증한다”면서 “조 후보자가 투자를 한 이후인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총 매출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자체가 수주한 내역이 26억원 가량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주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며 조 후보자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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