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제공>
▲ <사진=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제공>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지난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달 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에 대한 심사를 중단 결정했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증권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 원칙’에 따라 최대주주 1인에 대해 경제 관련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2016년 카카오의 자산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됐다.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김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아 인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검찰의 항소로 증선위는 2심 결과까지 지켜본 뒤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결정했다. 증선위가 심사재개 여부 결정을 대법원이 아닌 2심 결과로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여부 결정은 김 의장의 2심 재판이 예정된 다음 해 봄으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의 바로증권 인수는 지난해 10월 인수계약 이후 약 1년간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인수는 법제처가 인터넷은행 특별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인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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