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패스트트랙 법안...20대 국회에서 입법되길 당부”
“법무부, 대국민 법률서비스 추진 정책 펼칠 것”

조국 법무부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 “관계기관의 폭넒은 의견수렴을 거칠것”이라며 “제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책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님이 추진했다”며 “일부에서는 제 가족 수사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이번 기회에 마무리 하겠다”면서 “수사팀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수있다는 최근 보도는 근거가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지금 추진 중인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며 “국회가 현재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 역시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조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단호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무부의 대국민 법률서비스 추진정책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는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임대차 제도의 개선을 비롯해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의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추진 하겠다”며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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