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포용금융 정책이 당초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나 복잡한 상품체계 정비, 전달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은 위원장은 20일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제까지 추진되어온 포용금융 정책의 효과를 가시화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포용금융 관련 정책상품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며 “여러 상품이 같은 계층에게 중복 지원을 하는 반면, 어떤 상품도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지속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다양한 금융상품의 체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원 사업이 목표한 대로 효과를 거두는지 수용자 입장에서 그 효과를 측정하고 실제로 어느 계층이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책 효과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필요한 사람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대면 상담 기능 강화 등 정책의 지원 전달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햇살론17 공급확대…미취업 청년 대상 햇살론도 출시

은 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돌아보고,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선 햇살론17 공급 확대, 향후 서민금융지원상품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방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달체계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 논의 내용을 보면 우선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의 공급 규모가 현재 2000억 원에서 올해 안으로 4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에 따르면 햇살론17은 연 17.9%라는 높은 금리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대부업보다 금리가 낮고 은행 대출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실제 수요가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 이달 2일 선보인 햇살론17은 18일까지 11영업일간 일평균 52억 원, 총 570억 원이 공급됐다.

이에 금융위는 그간 누적된 잠재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 공급 규모를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엔 미취업 청년·대학생이 취업 활동에 전념하게끔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햇살론 유스(가칭)’가 출시된다. 이 상품은 최대 1200만 원을 연 3∼4%대 금리로 빌려준다.

햇살론 유스는 올해 1월 중단된 종전의 대학생·청년 햇살론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되, 보증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바뀐다. 보증 비율은 100%며, 정부 재정으로 대위 변제 금액을 보전해준다. 차주는 최장 7년 안에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학업·군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거치 기간은 충분히 주어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대면상담과 정밀심사로 햇살론유스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 전에는 차주에게 금융 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부스 운영현황을 들으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부스 운영현황을 들으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업·폐업자에 대출원금 상환유예…금융사 자체 재무조정도 활성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 방향의 골자는 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는 상환능력 감소로 향후 연체 발생이 우려되거나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조정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크지 않은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가 발생했거나(30일 이하) 연체 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나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들이 상환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구조적인 요인으로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는 금융사의 채권 상각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 곤란 정도에 따라 원금감면을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진 신용복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권자가 회계적으로 상각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허용하다 보니 채권자의 상각 정책에 따라 개별채무의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이 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연체 3개월+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 수준은 원금의 30%까지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는 23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된다. 전화예약을 거쳐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은 위원장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했을 때 연장하는 것을 까다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나 신복위 위주의 공적 채무조정 시스템 등 과도한 추심 압박으로 회수를 극대화하는 기존 방식이 채무자의 재기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연체 발생 시 금융사가 기계적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보다 자체 채무조정을 시도하게 할 예정이다. 동시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했을 때 ‘원칙적 연장·예외적 완성’ 관행은 ‘원칙적 완성·예외적 연장’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추심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시장을 정비하고, 올해 말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곳을 추가해 총 51곳의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은행이나 증권사, 금융협회 등 업계 사람들을 뵐 것 같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