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조국 5촌 조카 조범동과 공모해 사모펀드 관련 불법행위 정황
구속기간 끝나는 조범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예상돼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사모펀드·표창장 위조 의혹 등에 연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3일 검찰에 소환됐다. 법무부 장관 배우자로는 역대 최초로, 지난 8월 27일 검찰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된 지 3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9시쯤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정 교수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 차명 투자·투자처 발굴 등 코링크PE 관련 불법행위 개입 정황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총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에 직접 개입하거나 횡령·배임, 허위공시 등의 불법행위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가족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와 그 투자처를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개입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조 장관 측이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를 알지 못하고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정 교수가 조범동 씨 부인과 자신의 남동생인 정 모씨를 통해 2015~2016년 사이 코링크PE 설립·투자에 10억 원을 투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사실상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발굴 등 펀드 운용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지난해 8월 투자처인 WFM에서 빼돌린 자금 중 10억 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 갔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어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도 어학사업 관련이 아닌 횡령액에 포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정 교수가 ‘가족펀드’에 투자한 돈의 출처가 웅동학원과 관련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대학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리도록 지시하는 등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조사한다.
원래 공개 소환 방침이었으나 건강 문제 고려해 비공개 소환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통상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으로 공개 소환할 방침이었지만, 정 교수의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소환했다.
한편 검찰은 ‘조국 가족펀드’ 관련 의혹으로 구속돼 오늘 구속기간이 끝나는 조 장관의 5초 조카 조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모펀드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조 씨를 정 교수와 일종의 공모 관계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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