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교사와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는 구속이 합당”
여택수 사건 들며 문재인 대통령 과거 행적 비판하기도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전직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이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9일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을 보면서’라는 A4 2장 분량의 글을 통해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해 조 씨에게 2억 원의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종범 2명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그럼에도 조 씨는 종범에게 증거를 인멸을 교사한 점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것 등을 들어 구속돼야 함에도 ‘배임죄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런 기각을 한 명재권은 검사를 11년 하면서 하루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를 못 해 볼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판사가 된 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보직을 주니까 황송해 하면서 영장 재판을 해 온 사람”이라며 “검찰은 영장재청구를 꼭 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여택수 전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의 뇌물 수수사건을 언급하면서 “내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다음날 동아일보 사회면에 ‘부속실장 구속에 권양숙 여사 대성통곡’이라는 기사가 크게 났다“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에게 강하게 영장기각을 부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발부확률이 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반쯤 되고,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지라”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서는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조국 동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이며 여러 이유로 정 교수는 구속이 마땅하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영장 발부확률은 유 이사장의 글처럼 100%”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뇌부가 차기 정권에서 직권남용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영장이 발부되면 직권 남용의 미수인데 직권남용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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