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입장문 내고 “딸 입시비리 의혹, 재판 통해 해명되어질 것”
“檢, 사실확인 노력 증거인멸로 의심...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장청구사실은 총 11개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피의자 딸의 입시문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이라고 말했다.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결국 피의자 딸의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되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모펀드 의혹의 경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과 피의자를 동일시하여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은 피의자에게 위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의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과 관련한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피의자측에서는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며 “피의자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문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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