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문건 존재 몰랐을까? 몰랐다면 조직 장악력 떨어지는 무능...특검해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계엄문건인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연합뉴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계엄문건인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연합뉴스]

과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이 문건을 검찰이 지난해 수사 때 입수했던 문건이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던 중앙지검에서 이를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건의 출처에 대한 질문에 “이 문건을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검찰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공익제보자가 저희한테 이런 게 있다고 폭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재판이) 내란음모죄가 아니라 기밀문서를 허위로 등재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저희가 이 재판 공판을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이 문건이 있다는 걸 추론하고 계속 팠다”며 “그랬더니 이것을 제보한 사람과 연결된 것이고 밀착취재와 추적조사를 했다”고 입수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이 이 문건을 입수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데 대해 “덮은 것이다”며 “내란음모에 대한 문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황교안 대표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조현천 내란음모죄는 지금 기소중지하고 황교안 대표는 참고인 중지 상태”라고 얘기했다.

검찰이 황 대표 조사를 덮은 이유에 대해 “검찰에는 황교안 키즈들이 굉장히 많다. 패스트트랙 관련해 당당하게 자기가 나가서 소환조사 다른 사람들 받지 말라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검찰 찍 소리도 못하지 않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기개가 있으신 분이 선배 앞에서 찍 소리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서울지검장이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사건 수사를 민간 쪽에서 맡은 책임자가 노만석 부장검사 중앙지검 소속이다”며 “이 문건을 검찰총장이 지금 모르고 있을까? 몰랐다면 굉장히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무능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또 그는 “저는 특검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검찰을 어떻게 믿고 수사 맡기겠나”라며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검사동일체원칙에 따라서 이 문건을 입수했다면 검찰총장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 그런데 독점권을 남용해 기소하지 않고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다. 저는 직무유기성도 있다고 본다”고 특검을 주장했다.

임 소장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대표의 내란 연루 의혹에 대해 “애초에 문건은 전시합수계엄 문건인데 이것은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국에 군이 정치 개입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NSC 중심으로 정보부처내 군 개입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한다는 문건이 나왔다”며 “문건을 보면 ‘NSC(안보실장 행자부 장관 등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NSC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전협의를 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문건만 보더라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루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이 문건에 계엄선포문 예시가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돼 있다. 이 문건을 작성했을 경우 장관에게 보고했고 또 NSC를 지금 4차례 개최했다. 황교안 당시 총리가 2016년 12월 9일하고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그리고 3월 6일에 각각 4차례 NSC를 주재했기 때문에 이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가 이것을 몰랐다고 그러면 왜 몰랐는지 상세하게 밝혀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밝히기 어렵다”며 “왜냐하면 본인이 무능한 허수아비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 명예가 실추된다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 따른 하나는 개입됐다면 내란예비음모죄 그 중죄에 해당되니까 못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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