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주 52시간 근로제 단위기간 놓고 공방

17일 오후 전남 나주시 삼포면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7일 오후 전남 나주시 삼포면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를 마지막으로 20일간 진행된 2019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환노위는 일정 막바지까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산하기관 부정행위, 환경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를 쏟아내면서 상임위 소관에 걸맞은 국감을 이어나갔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가 ‘조국 국감’에 몰리면서 다른 상임위보다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지만, 기업 총수를 무분별하게 소환해 호통을 치기보다는 정책을 점검하고 상임위에 맞는 문젯거리를 주로 다루는 정책·감사국감이 이뤄졌다는 평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 지적

8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놓고 문성현 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노동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경사노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경사노위가 민주노총 눈치를 보느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강하게 부정하면서 “노동계가 어려워진 경제 조건이나 심해진 양극화 상황에서 이제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친노동·친정부’ 인사라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공익위원들의 과거를 언급하며 “경사노위가 노사정간 합의형식을 빌려 현 정권의 친노동 포퓰리즘 정책을 만드는 데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노동을 이해하면서도 매몰되지 않고 사용자와 더불어 합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며 공익위원들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 ‘줄소환’

올해 환경 분야 최대 이슈인 여수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수치 조작 사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수치 조작 사건은 지난 4월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여수산단 사업장들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가 서로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체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실제보다 줄이거나,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했다며 ‘허위 작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노위는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등 5개 대기업 여수공장장과 배출수치를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대표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업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오염방지 시설 투자비용은 아깝고,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는 덜 중요한가”라며 “기업의 도덕성 문제를 다시 한 번 성찰하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 등이 배출된 것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께 사과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5개 대기업 여수공장장들은 대국민 사과에 이어 수백억 원대의 환경시설투자를 약속했다.

굴뚝자동측정망(TMS)를 쉽게 조작할 수 있어 여수산단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실제 조작이 가능한지 시험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장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인해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TMS 부착을 늘리기 전에 조작방지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野, 주 52시간 근로제 단위기간 놓고 공방

이번 환노위 국감에서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놓고 여야간의 거센 공방이 진행됐다. 양측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제도임에는 공감했지만, 충격 완화 차원에서 적용될 단위기간에는 이견을 보였다.

앞서 지난 11일 경사노위는 5차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문을 최종 의결했다. 여당은 이를 토대로 국회에 상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고, 야당은 제도적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21일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해 국회로 올라온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라며 “늦어도 11월까지 통과돼야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52시간 근로는 반드시 지키되, 탄력 근로시간이나 선택·재량 근로시간 등은 각 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왜 시시콜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느냐”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방안에 대해 “법이 시행됐는데 계도기간을 두라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한국당·바미당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번 주부터 민생입법회를 가동하고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로의 견해차가 여전해 합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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