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부터 시작된 오너 리스크, DB그룹 몸살 앓아
김준기 전 DB그룹회장, 각종 의혹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려
오너리스크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대책 마련 시급해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김준기 전 DB그룹(구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귀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당시 비서와 자신의 별장에서 근무했던 가사도우미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각각 2017년, 2018년 고소당한 바 있다.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해오다가 이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DB그룹은 이전부터 김준기 전 회장과 오너 일가 리스크 이슈로 수차례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지난 2014년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두 달 전이었던 2014년 10월, 당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매도 사실이 알려졌다. 주가 하락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 62만 주를 매도하며 2억7000여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종결처리 됐다.

이후 2015년에는 계열사에 대한 불법자금지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2013년 동부대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동부증권을 통해 조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자본시장법 34조에 따르면 증권사나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거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김 전 회장은 동부증권으로부터 동부대우 인수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었다. 이 사건 또한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

김 전 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DB손해보험 부사장 또한 지난 2018년 차바이오텍이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기 전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부사장은 차바이오텍 최대주주인 차광렬 회장의 사위다. DB그룹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감독원 조사가 끝났으며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주식거래와 관련된 의혹은 2004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난 2000년 당시 동부그룹 임원들과 결탁해 동부건설 자사주 35% 가량을 주식시장에 매도한 뒤 김 전 회장이 헐값에 매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와 동부건설의 자회사였던 동부월드의 주식 101만 주를 주당 1원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시도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2004년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은 유죄를 인정받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실제 계열사 61곳을 거느리며 재계 13위에 위치했던 6년전에 비해 2018년 40위 권 밖으로 밀려나며 오너 리스크로 인해 기업규모가 축소된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로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안겼다.

국회에서는 오너리스크에 의한 투자자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너리스크방지법’을 제정해 이번 해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 배상까지 이뤄지기 어려워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