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곧 검찰 개혁’이라는 여당 슬로건과 달리 현행 공수처법, 위헌적 요소 다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갖고 있는 부분은 개혁해야”
“남은 기간에라도 협치를 통해 현 선거법 개정이 그대로 통과되서는 안돼”
“(연동형 비례제 통과시) 어느 정당이든지 과반수 의석확보는 어렵고, 군소정당은 상대적으로 혜택”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4선, 충북 청주상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을 두고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을 본회의 처리한다고 하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는 없지만 강행처리할 경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공수처의 위헌성과 도입시 예고되는 잠재적 부작용을 논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이라도 선거법 개정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해 “‘공수처법이 바로 검찰 개혁’이라는 정부여당의 슬로건과 달리, 현행 공수처법에는 군 장성에 대한 사법절차 문제, 변호사들이 검사 역할을 맡는 등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제도가 좋다 해도 운영권자가 악용하면 답이 없고, 공수처법이 거기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 둘 다 같이 갖고 있는 것의 개혁은 필요하다”며 “그런데 정작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를 또 만든다는 것은 넌센스”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의 보직을 민변의 변호사들이 그 자리를 상당수 차지한다면 소위 ‘민변 검찰청’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제2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세계에 거의 사례가 없고 북한 및 중국 정도”라며 여당 발(發) 공수처법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11월 하순경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같이 올리는 방법을 여당이 연구하다가 문희상 의장이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은 선거법보단 공수처 통과에 욕심을 내고, 정의당 등 군소정당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나머지 당들과 이해 관계가 맞아서 강제 처리한다고 하면 그 이후의 모든 정치적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어느 정당이든지 지지율 50%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과반수는 못 넘고 군소정당이 혜택을 본다”면서 “다만 지역구를 28개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 의원들은 법안을 싑게 통과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안으로 한국당이 내놓은 비례대표 폐지와 270석으로의 국회의원 의원정수 감축 법안에 대해서는 “당론이지만 결정 단계에선 현재 300석 유지 등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선까지 타협 여지도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협치의 가능성에 대해서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당일 당사를 방문했을 때 화두는 협치였는데 그 후 장관 임명이나 정책 프로세스를 보면 협치하는 면모가 전혀 없었다. 당시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평가한대로 ‘내로남불의 정권’이라 장담한다”며 “이후에도 협치는 거의 없었지만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협치의 노력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조국 정국’이 ‘공수처 정국’을 끌고 왔다. 공수처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수처에 대한 생각은?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이라는 정부여당의 논리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정부여당의 전략은 민심에 무너진 셈인데, 그를 보상받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법 통과로 전략을 바꾼 것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공수처법이 바로 검찰 개혁이다“ 이런 슬로건을 내놓고 있는데, 공수처법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군 장성 문제다. 군 장성의 경우 민간과 구분해서 별도의 군사법원에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이걸 공수처에서 같이 한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또한 우리 헌법에서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있는데, 공수처 법상으로는 변호사들이 검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위헌이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세미나를 열고 헌법 학자들과 보조를 맞춰 다음 주에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권자가 악용하면 답이 없고, 공수처법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

Q. 공수처법의 추진 배경이 검찰 힘의 분산 차원이라 볼 수 있는데 공정성과 중립성 부분이 담보가 될 수 있나. 게슈타포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두 가지 방향이다. 첫째로는 검찰이 정치적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은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동시에 같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 기소권만 검사가 갖자 여기서 검찰개혁론이 시작이 됐는데 공수처라는 제2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 기관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진 걸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정작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또 만든다는 것은 넌센스다.

Q.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는 여론조사에서 찬성 51%와 반대 41%로 찬성 여론이 절반을 간신히 넘었다. 예전엔 70~80%에서 떨어진 수치다.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 중요한데 확보될 수 있는가.

중립성을 갖는 처장이 임명된다 해도 현재 공수처법 상으로는 변호사들도 공수처의 검사가 될 수 있다. 소위 민변의 변호사들이 그 자리를 채우면 공수처가 ‘민변검찰청’이 될 수 있다. 즉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위험하다. 이렇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제2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세계에 거의 전례가 없다. 북한과 중국 정도다. 신중하게 헌법학자 및 여러 전문가들과 위헌성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갑자기 지금 이달 말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밀어붙이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Q. 여당은 공수처에 대해 가능하다 11월 되면 선거법하고 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통과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법무법인에 의뢰했는데 10월 29일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율사들은 사개특위에서 결정된 것도 법사위에 자구 수정 통해서 본회의 올라가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장 얘기는 사개특위에서 정하면 바로 본회의 간다는 것인데 이것도 국회법에 어긋나는 법률 위반 사항이다. 12월 3일 선거법 개정안과 패스트랙 태운 공수처 법안을 같이 본회의에 부의 한다고 한다. 처음에 패트 태울 때 공수처, 선거법 둘 다 태운 것은 민주당은 선거법보단 공수처 욕심 때문이었다. 정의당이나 군소정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더 군침 흘렸다. 일종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 지금의 패스트트랙 사태다. 선거법의 일방강행은 여당도 부담이 될 것이다. 룰에 의해 선거를 치루는 건데 여야 합의가 아닌 어떤 한 정파가 강행처리 하는건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이다.

Q.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킬 때 막을 방법이 없나?

야3당 군소정당하고 이해가 맞아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 동물국회처럼 물리적 방해도 할 수 없다. 다만 그렇게 할 때의 정치적 부담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선거법이라는 것은 게임의 룰로, 양 상대자가 다 수긍해야 된다. 그런데 100석이 넘는 한국당을 빼고 날치기 통과시켰을 때의 오명은 어쩔 것인가. 시민단체라든지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 총사퇴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선 거론된 적은 없지만 모든 방법을 통해서 저지하겠다.

<사진=정우택 의원실>
▲ <사진=정우택 의원실>

Q. 연동형 비례제 내용 보셨을 텐데, 통과 된다 가정하면 선거에 어떤 영향?

어느 정당이든지 50%라는 지지율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과반수 못 넘게 된다. 군소정당이 혜택을 볼 여지가 크다. 민주당하고 정의당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 좌파 연립정권을 만들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갈수도 있다. 다만 가는 과정은 순조롭지 못할 것이다. 현재 나와있는 패스트트랙 개정안을 보면 253개 지역구 중 28개를 줄여서 225개 지역구로 한다.

현재 다섯 개 군이 한 의원을 뽑는 곳들도 있다. 28개가 줄어들면 의원들 지역구는 크게 사라지는 셈인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56명이 영향권에 있을 수 있다. 이분들이 법안을 쉽게 통과시키려고 할지 의문이다. 여당이 밀어붙이기를 하지 말고 타협을 해야 하고, 우리 당도 의원수 270명으로 줄이자 이게 당론이지만 협상을 통해서 현 의석수 유지 등 타협의 여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강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여당이 몰아치기를 하면 파국이라고 본다.

Q. 민주당도 선거제도 같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을 원하는데 한국당이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취임식 날 당사 방문해 협치를 하자고 했는데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앞으로 협치의 가능성이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아 왔다고 생각한다. 취임식 당일 당사 방문한 거는 (대통령중) 처음인데 오셨다. 그 때 화두는 협치였다. 문제는 그 후에 장관 임명이나 정책 프로세스 봤을 때, 원내대표로서 ‘내로남불의 100일’이라고 평가를 내린 적이 있다. 협치가 없는 내로남불의 문재인 정부였다. 쇼통이라는 말도 제가 만들었는데 언론에서 쇼통 활용 많이 했다. 그 후에도 협치는 거의 없었다.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지만 일말의 희망적인 기대는 선거법이라는 것은 다른 법안과 다르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부터라도 소매를 붙잡고 타협하자 해야 한다. 문희상 의장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3 이상 (의석을 차지) 정당이 나왔으면 한다는데, 국회를 1당 독점체제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협치에 의해서 남은 기간 동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비례대표를 없애면서 270석으로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현재 당론이다. 최종 결정 단계에선 현재 300석 유지 등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선까지 타협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의석수 확대에는 단연코 반대한다. 일반론이지만 야당은 원래 반대를 하는 것이다.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포용의 마음이 여당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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