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여야가 합의 이뤘으면”
문희상 “모든 의장의 권한 이용해 사법개혁안 상정할 것”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 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오전 문 의장은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의 결정을 통보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히며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라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문 의장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되었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하여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며 “9월 2일 법사위로부터 이관된 당시부터 계산하여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문 의장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12월 3일에 공수처법 2건(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 본 회의에 부의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합의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당시 여야는 이 문제로 인해 극한 대립을 하며 국회에서 역대급 몸 싸움을 벌인 바 있다.

이렇게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부의 결정이 나면서, 법안의 상정까지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은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60일 이내까지 상정이 안된다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서 강제적으로 상정이 된다.

당초 검찰개혁 법안은 법안통과에 찬성인 여당에 입장에 따라, 여당 출신인 문희상 의장이 당장 부의 결정을 내릴것으로 전망됐으나 문 의장은 입장을 갑자기 바꿔 부의를 연기했다.  
 
문 의장은 지난 7일 여야대표들간의 만남인 초월회 회동 당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 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당은 문 의장의 결정을 놓고 ‘유감이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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