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일 새벽에 구속여부 결정
목깁스 하고 휠체어 탄 채 법원 출석...“건강이 많이 안 좋다”
검찰, '조씨 수감생활 견디기 힘든 상태 아니다' 강조
조씨 측, 채용비리 내용은 인정...위장소송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웅동학원 위장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가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심사는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고, 오전 10시 37분부터 오후 4시 35분까지 약 6시간가량 진행됐다.
조 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목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이날 위장 소송 등 조 씨의 혐의를 소명하며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통해 조씨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힘든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씨는 채용비리 내용은 인정했으나 수수 금액과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했으며, 위장소송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이 과정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량 조씨를 상대로 직접 심문하기도 했다.
조 씨는 심사 종료 직후 취재진을 만나 “(혐의 소명을) 조금 한 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이 많이 안 좋다”며 “여러가지로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검찰과 조 씨 측의 의견을 참조하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늦은 밤 또는 1일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4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명재권 판사는 혐의에 다툼이 있는 점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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