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받아들이면 헌재 판결 나올 때까지 상고심 중단...보통 1~2년 소요
이재명 “이것 때문에 재판 지연 안될 것...걱정마시라”
경기도 “상고 기각 염두·시간끌기 전략 아냐...당연한 국민 권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경기도청에서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경기도청에서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일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이를 두고 ‘시간끌기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지사는 4일 “단언컨대 (도지사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하려고 꼼수를 쓴다든지 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이날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0년 예산 편성안 발표에서 “이것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거나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변호인들이 지적한 것은 지난 6.13 지방선거 토론회 때 상대방이 묻지 않은 것을 두고 저보고 ‘왜 그때 스스로 말하지 않았느냐, 말하지 않았으니 거짓말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2심 재판부의 유죄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많지 않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이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제청을 신청했다.

만약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1~2년 이상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지사 측은 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383조 역시 부당하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규정이 없다는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시간끌기 전략 아냐...당연한 국민 권리”

한편 경기도는 4일 이 지사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이 ‘시간끌기 전략’이 아니라며 “법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건 시정하게 요청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고 재판 당사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법원에 가서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 위헌심판 제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 부분은 확대해석됐다”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의 1000만명 이상 유권자가 투표해 당선됐는데, 이러한 사실로 당선 무효가 될 경우 국민의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위헌법률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상고 기각’을 염두한 정치적 행위로는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제청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문제도 안됐다. 항소심 심리과정에서도 법정이나 검찰 측, 판사께서도 문제제기가 없어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걸로 예측을 했다”며 “그런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이 부분이 다시 부각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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